신청 전 필독 – 팁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1 완벽정리 (TIPS)

팁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 팁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아래 11가지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11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팁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11가지

1. 팁스프로그램에 선정되면 법인 전환 또는 설립할 예정입니다.

즉,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미리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예비창업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팁스 선정 후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당연한 프로세스로 예상됩니다.

2. 사업개시한지 7년 미만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동일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재창업, 승계한 경우, 해당 일자가 사업개시일자에 포함됩니다.

3. 창업한 기업이 대표를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1인으로 구성된 개인사업자나 1인 법인이 아닌 2명 이상의 창업팀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기업 내 대표 및 임직원 중 채무불이행자가 없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창업팀원 모두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중진공‧신보‧기보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을 보증받은 기업, 중진공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 1백 만원 이하의 경우,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 아닙니다.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7. 자본 전액잠식이나 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단, 법원회생인가 승인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해당됩니다.

8. R&D 졸업제 사업을 4회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을 때,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결과 실패했거나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오용하거나 연구 결과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10. 팁스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운영사에서 지정한 보육시설(최대 3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팁스 운영사들이 실제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팁스 선정 기업이 해당 시설에서 운영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운영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1. 운영사에서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창업팀의 지분 60%이상, 운영사 지분 30%이하 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업팀의 경우, 국내 국적자(법인)의 지분의 합이 6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자 단독 지분 보유형태는 불가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팁스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팁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이 11가지 팁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해 미리 꼭 체크한다면 사업 성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